재건축 공사비 3.3㎡당 1300만원…신반포22차 '역대 최고가' 경신

서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도심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공사비를 1300만 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3.3㎡당 1153만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다.

신반포22차 재건축은 잠원동 65-33 일대에 기존 한 동짜리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짜리 두 개 동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총 160가구로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역세권이라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할 때 3.3㎡당 569만 원의 공사비 계약을 맺었다.

7년 만에 공사비가 최초 계약 금액의 2.3배 가깝게 급등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대폭 인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재건축 단지가 소규모여서 원가 절감이 어려운 데다가 기존 브랜드를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 상승도 불가피했다는 게 현대엔지니어링 측 설명이다.

신반포22차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재건축 조합이 합의를 이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모습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공사가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시공사 측이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도 46개월에서 53개월로 늘릴 것을 조합에 요청해 협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이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조합 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집행부 해임이 결의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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